[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가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이하 수집판매업)보다 직접 계란을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하 선별포장업)을 더욱 규제하는 역차별 구조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에 따르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선별포장업자들의 경영 압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이후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선별포장업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는 소규모 수집판매업자가 농장에서 최종 포장된 계란을 가져와 판매 목적에 따라 다시 개봉해 재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선별포장업자는 판매 목적과 상관없이 반드시 ‘재선별’ 후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선별포장업자는 “원래 선별포장업은 위생적인 계란 생산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현재는 수집판매업과 선별포장업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며 “계란을 선별·포장하기 위해선 30구 한 판당 약 1500원의 비용이 추가되지만 수집판매업은 재선별 없이 재포장만 하면 돼 역차별로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선별포장업을 하기 위해선 검란기, 파각검출기, 중량선별기 등 여러 장비가 필요해 업계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마저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선별포장업자가 계란을 판매하기 위해선 수집판매업 자격을 가져야만 해 또다시 HACCP을 받는 등 두 가지의 HACCP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손실과 번거로움도 존재한다.

선별포장업협회 한 관계자는 “수집판매업과 선별포장업의 업무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들이 너무 많아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별포장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안에 수집판매업 자격 요건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