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와 젖소로 확대하고, 이달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확대에 따라, 돼지ㆍ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ㆍ환경친화ㆍ동물복지ㆍ깨끗한 축산농장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ㆍ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 1800kg 이상 또는 신청 당시 모돈 사육두수 100두 이상, 젖소: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 또는 신청 당시 경산우 사육두수 40두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탄소감축 기술로 한우는 △사육기간 단축 △퇴비 제조 시 강제 공기 주입 등이 있으나, 돼지는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ㆍ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뒀다.
돼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를 평균 18.5에서 25.0까지 높이면 2.8%, 젖소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키면 9.1%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축산 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급여하면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ㆍ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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