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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 202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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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식품 표시·광고에 대하여
  •  정명섭 원장
  •  승인 2025.02.10 07:42
  •  댓글 0

 
소비자 오인·혼동 초래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건기식 등 사전 심의 받아야
광고 내용 표현 한계 구분 어려워…심의위원회 다수결로 판정하기도
매월 1회 삭제·수정 사례 등 해설
△정명섭 원장(식품위생정책연구원·전 중앙대 교수)
△정명섭 원장(식품위생정책연구원·전 중앙대 교수)

식품 산업체에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특징, 장점, 기능성 및 건강 정보 등을 소비자들에게 가능하면 널리 알려 제품을 홍보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식품제조업체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이나 과장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종종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제15483호)을 2018년 3월 13일 제정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의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이 법 제1조(목적)에서는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소비자의 건전한 구매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사료된다.

이 법 제2조(정의)에서는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와 법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대상)와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법조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10가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우리나라에는 식품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있는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식품으로는 일반식품 중에 식품공전 10. 특수영양식품, 11. 특수의료용도식품이 대상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9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2020년 12월 29일)에 근거한 속칭 “기능성표시 일반식품”과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 식품”, “장건강·위건강 표시·광고 식품” 등이 대상식품이다.

이들 식품에 대한 사전심의한국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사항은 식품의 포장지 등에 표기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과 고시 등에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식품 산업체에서 표시사항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별로 없다고 사료되며, 심의위원회에서도 표시사항에 대한 심의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광고 내용은 표시사항과 달리 어느 정도의 표현 방식이 부당한 광고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별 의견을 종합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적부 판정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광고 행위도 예술과 같은 상상력을 통해 기발한 광고 문구나 아이디어를 내는 훌륭한 광고 사례도 많이 있으나 식품 광고는 순수 예술과는 달리 무한한 상상력이 아닌 유한(有限)한 법 테두리 안에서의 예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업체에서 가공식품의 광고 문구를 작성할 때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광고 제작업체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훌륭한 광고 시안을 제작하는 지름길이라고 사료된다.